포맨닷컴, ‘홈 화면에 추가하기’ TIP

  • -안드로이드(삼성/LG 계열)
  • 1) Chrome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메뉴버튼()을 탭 합니다.
    2) 메뉴 중 ‘홈 화면에 추가’ 를 탭 합니다.
  • -아이폰, 아이패드 계열
  • 1) Safari 브라우저에서 공유아이콘 ()을 탭 합니다.
    2) 메뉴 중 ‘홈 화면에 추가’ 를 탭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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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역선택메뉴

  • 포맨닷컴, ‘위치 설정’ TIP

    1.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지역 선택을 하시면 접속시마다 지역 내 광고가 우선 노출되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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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광고글 및 이미지 노출 정책 ver.2.0
마닷 | 2019.01.01 | 조회 6,935 | 5

 마닷에서는 원할한 운영정착을 위해

광고글 노출 시 유의할 점을 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. 



1. 이미지 사용 규제 원칙 

 - 이미지 효과( ex_플래시, 슬라이딩, 애니메이션 등) 및 기타 깜빡임 효과 사용금지
 - 선정적이거나 노출 수위가 있고 음란한 이미지 사용 금지(수영복, 속옷 노출 사진은 전체이미지 사이즈의 1/5 범위내&중요부위 가림처리 됨)
 - 사회적 물의를 주는 느낌, 분위기의 이미지(ex_성행위(성매매), 유사성행위, 음란, 조건만남, 정치적, 반사회적 느낌의 이미지 전체를 포괄함) 
 - 400kb가 넘는 용량의 파일 사용 금지 
    * 노출 수위나 선정성의 기준은 이미지 전체를 보고 내부 판단에 의해 조치합니다 
    * 자체 제작한 이미지 사용 시 반드시 사전 확인 바랍니다    
    * 마닷에서는 제휴샵 이미지(사진)를 별도로 편집, 수정하지 않습니다 

2. 광고 내용(삽입글) 적용 원칙

 - 선정적 단어, 음란성 및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단어 및 문장 사용 금지
 - 일반적 관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극적인 단어사용 금지(ex_정치적, 도박, 지역감정, 반사회적 단어 및 문구 전체)
 - 비속어, 속어 및 욕설, 인신공격적인 단어 및 문구 사용 금지


3. 광고 내 실사 규제 원칙

 - 샵 내부 실사는 가능한 모두 업로드 할 수 있으나, 타 업체의 내부 실사를 도용, 혼용 할 수 없습니다.
 - 인물 이미지의 경우 기준에 의거한 빛가림 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.
  * 부분 사진, 배드 위 사진, 노출이 있는 사진, 특정 신체 부위 강조 사진 등은 빛가림 처리 됩니다.  
  * 전체 사진 크기의 2/1(절반이하) 또는 전신 사진이라 하더라도 크게 노출이 없거나, 특정 부위 강조 의도가 없는 사진은 빛가림 없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. 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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